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70.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Y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7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췌

70.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민 한 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최근 다수의 입주민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한 입주민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아파트 관리소장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제공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처벌 규정이 없음- 다만, 휴대전화 번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자에게 알려주면 법 제1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참고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직원, 수탁자, 입주자 대표, 선거관리위원)가 업무로 알게 된 관리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제공한 경우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또는 허용규정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됨. 위반 시 처벌 규정에 해당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형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 제도는 충분히 많이 있으므로 선량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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