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건강보험)를 내지 않고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제도!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경우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건강보험의료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1,700만 명, 가입자 3명 중 1명입니다.
현재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 다양한 부양가족을 인정한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지시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9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자료에서는 부과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소득과 개인에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점차 축소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형제자매입니다.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명단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자 부양가족 범위를 축소해 왔다.
당초 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한 연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이 요건을 연 2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 이에 따라 부양가족 명단에서 약 27만3000명이 제외됐으며, 형제자매 등도 추가로 제외될 경우 부양가족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기준 부과제로 개편하기 위해 재산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고 재산보험료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유지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 일당소득, 가상화폐, 주식이나 펀드 등 자본이득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부과소득을 확대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처럼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에 대한 단계별 축소를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 폭넓은 인정 기준에 대해 많은 점을 지적했다.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