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서 작성 및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최근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집값이 너무 높아 자가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보증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하거나, 이미 이사를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내지 않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을 써서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 전달합니다.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셔야 향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며, 주의 깊게 작성하시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에는 먼저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즉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 거주지, 일하는 곳도 적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내용을 막연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문서를 보낸 이유를 6항 원칙에 따라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거나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각서, 계약서 등을 정리하여 원본보다는 사본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A4용지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인증 방식에 따라 모든 서류를 작성했다면,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내기 전에 발송인과 수신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본 1부 외에 추가로 1부를 인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1부씩 발송하고, 나머지 추가 사본은 우체국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내용증명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내용증명을 재인증하거나 배달증빙을 요청하거나 등본 열람 등 필요한 상황에서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오프라인 우체국으로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지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여기까지 가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행동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