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첸밍 대표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저는 16년간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법률사무소 천명을 대리하면서 수많은 상속상담 및 관련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유명해지면서 각종 방송과 매체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가장 부동산 사건을 많이 맡은 변호사”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또한 2019년에는 유류반환 소송 풀버전인 “유류함유량기준”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상속 문제 중 유언과 상속의 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가 저와 비슷하다고 느끼시거나, 제3자 유언장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천명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3자의 유언과 상속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이런 상담을 요청합니다.
30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데 저랑 오래 살았고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죽으면 유언을 남기고 전 재산을 저에게 줬습니다.
항상 내 가난을 안타까워하는 친구였고 우리는 가족 같았다.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그러나 공증 후 친구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재산은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친구의 장례, 집 청소 등 모든 수속은 내가 처리했다.
형제가 있더라도 힘들 때 이 친구를 외면하곤 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내기를 걸었다.
유언검증 당시의 재산액과 사망 후 현재 재산의 액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언검증 당시에 있던 재산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즉, 추가된 속성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첸밍 대표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존재했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한 그 재산이 그 이후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망 당시 존재했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유언장을 받으면 그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석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 형제자매는 각 법적 상속의 1/3에 해당하는 “상속 부분”을 귀하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모든 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증했더라도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보장된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석유관련 소송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경태현 변호사를 직접 대리하고 있으니 전화, 이메일, 방문으로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592-2434 / 02-3481-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