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99.9 MHz OBS 라디오 [돈키5테] 경제사이다 (좌: 주혜경 / 우: 문수진 전문가)
● FM 99.9 MHz OBS 라디오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 방송시간 : 17시 ~ 17시 40분● 진행자 : 주혜경● 출연자 : 키움에셋 플래너 문수진 전문가
◆ 오늘의 포인트!
!
◆첫째 배상책임보험,법률상 책임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하자.둘째 내 사업장,의무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셋째일상배상책임특약의 보장을 받는 주소지,바꾸고 싶다면 꼭 짚어서 정확히 알리자.
<배상책임보험>사업장, 건물, 주택 등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도움 되는 보장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요.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만한, 없다면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필수아이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오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배상’과 ‘보상’ 차이>‘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험상품 광고나 약관을 보면 ‘보상’이란 단어와 ‘배상’이란 단어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뭐가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Q 배상은 <배상+해준다>, 보상은 <보상+받는다>,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맞습니다.
사전을 보면,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그리고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상과 배상 모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비슷하지만,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Q 손해를 금전적으로 갚아준다는 부분은 똑같지만,그 대상이 다른 거죠? 배상은 피해자에게!
보상은 나에게!
그렇죠!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우리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계약을 통해서 암이나 상해 등 특정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죠? 보험사는 과실이나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암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존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 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그래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보.상.해준다고 하는 거예요.<배상책임보험>Q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보험의 이름이나 특약에 <○○ 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상하는 사고로 제3자(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거죠.제일 중요한 건, 법률상 배상책임 과실이 피보험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배상책임보험의 종류>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이 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일상배상책임특약>도 있구요.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도 있어요.Q <의무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름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요?네, 맞습니다.
요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업종별 배상책임보험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의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영업이 가능하고요.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라,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는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이나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요.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해요. 또, 스키장이나 골프장, 종합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김밥집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면 어떤 보장이 필요할까요?일단,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고요.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4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Q 다른 건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걸 보상해주는지 감이 오는데, 좀 생소한 게 하나 있네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뭐죠?<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예를 들어, 손님이 김밥집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그 치료비를 배상해줄 수 있고요. 서빙 중에 실수로 음식물을 손님 옷에 묻혀서 세탁비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에도 배상해줄 수 있어요. Q ‘종업원이나 사장님 사비로 처리하는 건가?’ 싶었던 상황들을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군요.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보험이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상황을 최대한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원하는 부분에 맞게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Q 사업장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
지금 배상책임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게 맞는지,혹시라도 없다면 내 사업장에 필요한 배상책임보험은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배책’이라고도 불리는, 이 특약!
특히 일반 소비자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거든요.이 특약의 정의부터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일생 생활 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해주는 특약이에요.Q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죠?<실제 사례>A 실제로 제 고객분의 자녀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지이익- 긁고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통해서 그 수리비를 배상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떨어트려서 파손으로 물어준 수리비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신체에 해를 가해 내준 치료비 그리고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도배나 가구 교체 비용 이런 부분도 일배책을 통해 배상해줄 수 있어요.Q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하나요?A 이 특약은 천원 미만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단독 보험이 아니에요.다른 실손보험,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부담 없고 저렴한 금액대입니다.
Q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A 물론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20만 원에서, 누수의 경우엔 50만 원 정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전부 배상해주는 게 아닌 거죠. Q 보상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A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피보험자 직업이 정수기 설치기사인데, 고객 집에 정수기 설치 중에 실수로 배관을 터뜨린 거예요. 이걸 배상해줘야 하는데, 일배책에선 보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가입했을 때, 여기서 보상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보험자가 전세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겨 세입자에게 연락이 온 거죠. 세입자 집뿐만 아니라 아랫집에도 피해가 가서 보상해달라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일배책으로 이 집을 가입해두진 않았던 거죠.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해두셨으면 보상 가능했을 거예요. Q 그럼 요즘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쳐서 그 사람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A 배상해줄 수 없습니다.
모터가 달려 있는 이동장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반 자전거, 직접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면 그건 배상 가능합니다.
Q 일상에 모든 부분에서 보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또 알아둬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일배책 주소지와 우편물 주소지>오늘 이야기한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정말X10000000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옛날엔 <일상배상책임특약>, 즉 ‘일배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무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주소지라는 게,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곳과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그래서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꼭 등본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나 임대 준 주소지로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Q 그럼 지금은 일배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네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엔 이사 갔다고 보험사에 알려서 우편물을 받는 주소지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전산에서 일배책 보장 주소지도 같이 변경됐어요.그런데 요즘엔 일배책 주소지가 곧, 우편물 받는 주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 바뀐 주소를 말해줘도 우편물 받는 주소만 바꿔줘요. 내가 일배책 보장받는 주소를 바꾸고 싶다면 꼭 짚어서 정확히 알려야 해요.
참여 방법생방송 : FM 99.9 OBS라디오 문자 참여 #0999(단문 50원, 장문 100원) 출연자는 키움에셋플래너 소속 전문가로 무료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키움에셋플래너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EL. 02-2020-3030https://consult.kiwoomap.com/channel/obs_don
온라인 상담신청편하게 상담 신청하세요. 본 페이지는 키움에셋플래너㈜ 상담 페이지로 키움에셋플래너㈜의 책임과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름 성별 남성 여성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역 거주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월소득 (선택) 월소득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사항입니다) 월보험료 (선택) 월보험료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사항입니다) 보험점검 리모델링 재무설계 연금상담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키움에셋플래너(주)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외에 다른 …consult.kiwoom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