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분야를 공부하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보전관리 분야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전관리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명칭을 보면 우리의 자연과 숲을 보호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일정 한도를 정하여 개발을 허가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려진 DMZ나 그린벨트처럼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은 물론 군사시설, 초등학교 건축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축산업, 농림업, 종교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도 이용 가능하다.
생태계를 보전해야만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거나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으로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유역으로 설정된다.
특히 관리지역의 경우 일정량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면서도 산림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에는 크게 생산, 기획, 보존으로 나누어진다.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공공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지자체가 허가를 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정확한 용도에 맞춰 계획을 세운 후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유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전관리구역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 50%~80%,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설치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은 돈으로 좋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클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에 속하더라도 환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환경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망이 높은 사업일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