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방식의 주의점과 장단점

“부동산 직접 거래 방식의 주의점과 장단점”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용해 전세나 매매 월세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직접 부동산 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사항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직접거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율은 가격대별로 책정됩니다.
최고 이자율은 0.4%에서 최대 0.7%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라면 상한이율은 0.5%, 중개수수료는 500만원이다.
부가세 10% 추가하면 총 550만원이 됩니다.
꽤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직접거래의 단점 :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구입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임대보증/매매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고, 안되는 은행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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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접 거래의 장점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부동산을 찾기도 어렵고,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연락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매매할 매물이 정확히 확인되어 임대나 대출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면 부동산 직접 거래가 훨씬 유리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방식 : 매도할 부동산을 확인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과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부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만나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간지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임대부동산 직거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매매 물건을 확인한 후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 잔금납부,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 접수를 받습니다.
실제 거래가 신고되면 집주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만 가면 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문센터에 통보합니다.
실거래신고의 경우 입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 요즘 우리는 시세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고, 직접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이 적절한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 사본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나 관할 사무소에 접속하여 등기부 사본을 열람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없는지,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나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의 특별 조항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최근 집주인이 저지르는 사기 중 계약서 중복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임대 사기, 매매 사기 등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사진 등을 앞뒤로 스캔해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이나 보증금 입금시 반드시 대리인의 계좌가 아닌 실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실거래가액 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하거나 30일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직거래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임대사기나 매매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구하고 실천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똑똑하고 배려심 많으신 분은 직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게으르다면 믿을 수 있는 부동산에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