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수용에 관한 최고 특별실제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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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실질심판 한정상속인수에 관한 대법원 특별실질심판 한정상속인수에 관한 대법원 특별실질심판 한정상속인수에 관한 대법원 특별실질심판 한정상속인수에 관한 대법원 특별실질심판 한정상속인수에 관한 대법원 특별실질심판 한정상속인수에 관한 대법원 특별실질심판 1. 결정 최씨는 1994년 5월 31일 S중부지방법원이 제출자에게 선고한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에 규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가지는 원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일시 정지된다.
최씨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2항의 판결은 가집행의 대상이 된다.
2. 청구의 취지 결정된 내용과 같다.
3. 결정이유 1. 사실은 다음과 같다.
최씨에게 한정상속인수채무 12,100,000원을 지고 있던 고인 A는 2011년 2월 18일에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 B와 자녀들인 제출인과 CB인 최씨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제93가단42183호 소송에서 한정상속인수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2월 20일에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영광중앙지방법원 제2011122호 소송에서 소멸시효연장을 구하는 한정상속인수소송을 제기하여 1994년 2월 12일에 공고를 통해 승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은 1986년생으로 망씨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고, 최씨에 대한 상속채무에 관하여는 2011년 9월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가 압류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11년 11월 20일 부평가정법원 남부지원 2011느단925호 사건으로 한정상속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활성재산이 없고, 최씨의 채권과 기타 상환되지 않은 채무만이 수동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정근거) 증거물 A1~A3, B1, 전체 변론의 취지 2. 판결 상속인이 한정상속인정을 신고한 경우 상속인의 사망자 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적극적 재산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2002년 1월 14일부터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은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제출자는 제출자의 한정승인 신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제4조는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로 민법 부칙에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개정법 시행 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수용을 할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1년 2월 18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이후 2011년 9월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가 압류된 이후 최씨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수납신고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따라서 최씨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제출인의 특별한정수납신고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고의 주장은 적법한 근거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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