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모르고 계셨다면 당장 확인하세요!

유족들끼리 합의한 내용문서로 남겼을 때 장점!

제 친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제 눈 앞에서 닭을 잡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군요. 매번 마당 앞을 지키던 개가 바뀌기도 했는데 그 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은 하루 종일 장례식에서 먹고 자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에는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은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유산은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 어른들이 그 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담화를 나누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분쟁은 없었죠.

상속된 재산 어떻게 나눌까요?협의서 쓰기 전 생각해보세요.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끼리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상의하게 될텐데요. 다행히 유족들끼리 잘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공식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면을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하죠.물론 상속자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물려받는다면 굳이 이런 문서를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합의서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죠.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다만 협의서를 쓸 거면 제대로 써야 합니다.
건물은 큰 형이 갖는 대신 동생은 형으로부터 얼마 금액을 지불받기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죠.

공동상속인 전원의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쓸 때에는 모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는 무효죠. 당사자들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감은 도장 주인이 공증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해서 공증을 받아낸 도장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에 신고된 도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이 도장을 특정 서류에 찍었을 때, 거기 새겨진 인감이 본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죠. 해당 인감이 국가에 정식으로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인감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공동상속인 모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하는지 아셨을 텐데요. 이따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할 수 없어 동의를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물론 연락이 되어도 본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원 협의가 안 되면 그 때에는 협의 내용대로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법정상속분은 고인의 유언이 없거나 상속자들끼리 협의가 안될 때 민법에 따라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인데요. 만약 배우자와 자녀1, 자녀2가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1.5 : 1 :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하죠.

문서 작성을 하고등기하세요.

한편 무사히 합의가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게 되었다면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협의서에 기록되는 내용 자체는 키보드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찍어야 하죠.또 이처럼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치는 만큼, 사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소송을 할 때 증거 정도는 될 수 있으니 사본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법조인과 상의해 보세요.문서를 작성했으면 정식으로 등기를 해야 할텐데요. 사실 등기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협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되도록 빨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세요.  제 때 처리하지 않으면거액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연락 두절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 상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만한 협의가 안 되면 상속세 폭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일단 유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늦어도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것이 기한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연체마다 0.025%씩 붙습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가 무려 20%나 붙죠.이처럼 6개월 이내에 상속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다한 세금이 나오므로, 협의가 안 된다면 적어도 소송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절차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법조인을 통해 앞으로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지 파악하세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협의를 시도하면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준비해야겠죠. 상속재산을 잘 나누면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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