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만심사위원회 처리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공무원TF팀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표변호사 4인은 ​​공무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 진행 시 부당한 처분에 대해 변호하여 공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세요. 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사당, 수유, 연신내, 청량리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근 전, 퇴근 후, 점심시간에도 원활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현재 공직자로서 조사 및 처분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읽어보시고,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24시간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TV ‘착한 일’이 공직자 징계 교육을 제공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사소한 문제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원칙은 공공 서비스 커뮤니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 군인 등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성비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성희롱심의위원회입니다.
현재 성희롱 문제가 성불만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언을 받아야합니다.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불만심사위원회 소개

성희롱·폭력 예방 표준지침을 보면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기관은 각종 성범죄 사건의 예방, 피해자 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성불만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각 행정기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조직을 설치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국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 관련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문제가 신고되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대응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해당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최소 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최소 2명은 변호사 등 외부인이 되고, 나머지는 내부 구성원이 된다.
또한 편향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성불만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작동합니다.
이 때 피의자로 지정된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입장을 진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이므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부서의 조사 결과, 관계자의 진술, 필요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희롱이나 2차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결론을 통보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이 과정은 징계위원회와 달리 심의 대상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보를 받으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 짐작하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결정은 직접적인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절차를 거쳐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다만, 추후 징계결정 과정에서 항소 등 항소절차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불만심사위원회가 성희롱 등의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실체적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해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건의 성격상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언을 받거나, 상대방 주장에 허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파헤쳐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및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질문도 많이 받게 되며, 실수를 하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환된 사람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자문을 통해

성 관련 문제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얻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뒤집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고려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중한 징계로 이어질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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