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한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제도 채무불이행 전 개인회생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한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제도 채무불이행 전 개인회생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빚이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다면 부채 조정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부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일시적으로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신청은 1.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거나 1년 미만으로 연체된 채무자가 연체금이 장기화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이 제도는 신청이 매우 간단하고 신청수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5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매우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이 제도를 신청하면 연체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기존 채무이자를 따르며, 이자율이 최대 15%에 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낮아져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상환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므로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연체기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체기간이 31일~89일인 경우 1. 선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2.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선워크아웃은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와 유사하나 채무의 원금은 감소되지 않고 합의된 이자율을 30~70%까지 감소시키고 연체이자만 감소시킬 수 있다.
4. 또한 연체기록이 없어 신용회복에 유익하다.
5.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상환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상환기간을 선택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유용한 제도이다.

개인 워크아웃은 1. 부채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채 조정 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분들이 신청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2. 이 제도는 90일 이상 연체 중일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대출 종류, 총 부채 금액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부채의 경우 최대 10년, 담보 부채의 경우 최대 35년 이내에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급속 부채 조정과 달리,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한 부채인 탕감 부채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을 20~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채무인 경우, 즉 금융권이 고객이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은 0~3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즉, 최근 발생한 채무보다는 미지급 채무로 이관된 과도한 기존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다.

다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체납 기록이 남게 돼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신용정보 기록이 조기에 삭제돼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한 파산 전문 변호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 워크아웃 전,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런 제도는 합의가 된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채무 면제가 많지 않아 일부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많은 채무를 면제받고 싶다면 법원이 시행하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개인회생은 1. 개인대출, 보증, 체납세금 등 채무 조정이 가능한 국가채무 면제 제도다.
2.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채무 일부를 상환한다.
3. 이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후 남은 채무는 면제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
4. 따라서 면책 후에는 신용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융활동은 이전처럼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금융기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 및 워크아웃과 비교해 원금상환율이 최대 90%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부실이 된 사람은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납부, 대출회사, 개인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회생채무 상환 계획을 명시하면 한국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연체정보는 등록 해제하고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은 중단된다고 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총 25억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면제결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송달료와 인정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불이행 전 채무조정 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