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핑스톤 주택구입대출 신규/신혼부부 신청기준 소득·자산·한도 I. 스테핑스톤 주택구입대출이란? II. 대출자격은? III. 적용금리 및 신청기간은? IV. 대상주택 및 적용한도는? V. 대출이용기간은? IQ 스테핑스톤 주택구입대출이란? A. 스테핑스톤 주택구입대출은 국민이 내집마련 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정책에 따라 3대 주택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매수자금대출 금융상품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지원자금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펀드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II. Q. 대출대상은? A.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규주택 구매자 및 2인 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이 지원대상이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입니다.
신규주택 구매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세대주는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에 따라 성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지만, 민법에 따라 미성년인 형제자매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6개월 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비속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6개월 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한 세대주와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산한 2024년 기준 순자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2024년 기준) 순자산의 경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4분위 전 가구의 평균가치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Ⅲ.Q. 적용금리 및 신청기간은? A. 매수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잔금납부일(대출실행일)까지 최소 50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매수자금보증(HF) 및 종신초기매수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대금리(중복신청 불가) ①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0.5%P ② 장애인가구는 연 0.2%P ③ 다문화가구는 연 0.2%P ④ 신혼부부 가구는 연 0.2%P ⑤ 생애최초매수 0.2%P IV. Q. 대상주택 및 적용한도는? A. 대상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수도권 제외 시·도는 제외)의 주택입니다.
이른바 전국균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현재 담보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부부 및 두 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대출인의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감정평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읍·면은 7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는 제외)인 주택만 지원대상입니다.
위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도 1억 5천만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 최대 2억 5천만 원 신혼부부 : 최대 3억 원 신혼부부 : 최대 4억 원 2인 이상 자녀 있는 가구 : 최대 4억 원 DTI : 최대 60% LTV : 최대 70% (신규 대출자의 경우 최대 80%) 화이트웨일, 소스VQ 대출 이용기간/실거주의무제도 가. 대출 이용기간은 10/15/20/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무상거주 또는 1년 거치기간,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성장형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6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1주택 유지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 주택 취득이 확정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