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10일간 운전면허정지(행정심판제) – 하상인행정실

저희 Hassan Jen 관리 사무소에 상담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증 취소의 경우 음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화. *블로그 내용 참고 (하상인 행정실 상담바랍니다, 010 8603 6141) 이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후 중앙관리소에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감액하였습니다.
누가 110을 요구했는지 심판위의 판정만 봐도 엄격해졌다는 게 확연히 느껴진다.

이에 최근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과 상담할 때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된 감경사유를 면밀히 검토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점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이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행정심판에서 110일 동안 면허취소 사유가 없다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응답자들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생계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사유(가족병으로 인한 외래치료 등)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회신 접수 – 보완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행정결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상황이 도로교통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Hassan Ren 관리 사무소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Hassan Jen 관리 사무실(010 8603 6141)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