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과 분쟁해결의 주요사항 요약

이혼재산분할 주요사항 요약 분쟁해결은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제어자 범례 부동산 거리 읍, 면, 시, 군, 구시가지 도 국립로펌 법무법인 더킴법무법인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8층 예약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제어자 범례 부동산거리읍, 면, 동시, 군, 구시도 국립로펌 더킴법무법인 창원본사김형석 변호사 사무실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변호사협회회관 1층예약이혼재산분할 요약분쟁 해결이혼재산분할요약갈등해결이혼재산분할요약갈등해결이혼재산분할요약갈등해결이혼재산분할요약갈등해결이혼재산분할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혼 당시부터 분할할 재산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재정적 기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증거가 없더라도 재정적 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요약으로 자녀의 재정적 부담을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는 것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고려하고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건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과 합의에 근거해야 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문 1. 원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을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원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위 자료청구를 각각 기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판결일 다음날부터 전액면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고사용은 본안과 반소를 병합하여 각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이유 1. 수락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6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한 합법적인 가족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로 일하는 원고는 2015년 초에 부산에서 중매업자로 □□□를 운영하였으며, 피고를 만나 사귀었고, 동거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11월경 가족성립식을 치렀다고 강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6월 5일경에 원고 명의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각각 2,000만원씩 입금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 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900만원이 이체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100만원이 ◇◇◇◇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 피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부산 ▷▷ 원룸에서 얼마간 거주하시다가 2015년 10월경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함)으로 ☆원의 임대보증금에 합의하시고 이사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 한편, 상기 보증금 임대원금과 이자를 매월 ◉원씩 완화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017년 6월 23일 현재 임대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가 신혼임에도 가정생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가 결혼한 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감일이 늦어질 때까지 □□□를 사용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 원고는 2018년 4월경 시험관 수정 시술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2018년 5월 5일에 원고에게 합의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전 통보 없이 2018년 5월 14일에 귀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2018년 5월 15일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는 2018년 11월 21일에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실도 강조함.) (수락근거) 증거물 가1 내지 가18(지점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거물 나1 내지 가6, 11, 12, 13, 17, 18, 19, 23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록이나 영상자료와 방어전권의 취지. 검토 1) 본소 또는 반소에서의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항에 따라 근거가 있음을 지적한다.
2) 본소 또는 반소에서의 위 각 청구 :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다.
3. 재산분할청구의 심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별거 후 파산선고 후 소송 제기 시점까지임을 강조(2000. 9. 22. 판결 99므906, 1996. 12. 23. 판결 95므1192, 1208, 인용) 나. 분배재산의 목적 및 금액 1) 분배재산의 목적 및 금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변명하고 있다.
—(부록 생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액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자산 중 재산분할에 따른 원고의 몫 57,914,510원(=원, 피고의 순자산 289,572,554원 × 원고의 몫 0.2원) ② 위 ①항의 비용과 원고의 순자산의 차이 25,402,221원 {= 57,914,510원 – 32,512,28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액 공적자금 비용보다 약간 적은 2,500만원에서 원고가 위 ②항의 비용에서 챙긴 30만원을 뺀 금액 4.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요점 요약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수용됨. 위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고 거부됨이 강조됨.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