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세요

상속세란 개인이 사망하여 사망순서에 따라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양도할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교환할 때 세금이 무조건 부과되는데, 이 상속세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금을 잘 알면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오늘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속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의 우선순위는 고인과의 관계가 직계비속 및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직계비속을 보면 친권을 통한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이에 해당하며, 상속세에서는 자녀와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둘 다 갖고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두 번째 우선 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등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이에 속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위에 1순위, 2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되며, 말 그대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1등, 2등, 3등이 없으면 받게 됩니다.
수평적 혈족관계이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형제자매의 손자(손자), 부모형제의 자녀(친사촌, 외사촌, 사촌, 차사촌)가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정해지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그에 따른 공제도 있습니다.

상속세 모두 기본공제 2억원이 공제됩니다.
이를 선택하면 다른 상속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된 상속세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자녀공제액은 자녀 1인당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수×1인당 1천만원입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 노인,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억원, 기타 개인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가 2억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 1인당 5천만원을 계산하면 1억5천만원이 된다.
총 공제금액은 3억 5천만원이므로, 5억원의 일시공제금액만 간단히 공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억원 일괄공제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