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는 좋은 방법은 청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약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은 자산소득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 집중하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건물의 18%를 공급하는 제도다.
다른 방법에 비해 양이 많고, 혼인기간은 모집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와 함께 입주하기 전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비부부, 뱃속에 아이가 있거나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투기과열지역에 속해 매매가 9억 원 이상인 부동산은 제외하고 국공립·민간·공공 세 가지로 분류한다.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민간부문은 위의 혼인기간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140~160% 이하이고, 보유 부동산 총액은 3억3100만원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일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필요에 따라 자산이 소득과 일치하면 복권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가항목의 경우 위 항목과 소득조건은 동일하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정 시 입양, 결혼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순위로 부여하며, 순위가 동일할 경우 대상 지역에 미성년 자녀가 많고 주민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택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배우자가 모두 포함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부부, 한부모도 이용할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항목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소득이 130~140%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도 25등급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이 1순위이고, 예비가정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도 2순위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가입계좌를 확인해보면 3개가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가구의 경우 보증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해야 하며, 공공 및 국민가구의 경우 납부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급공급 조건은 조금씩 다르며, 각 세대는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정 클래스에 해당된다면 이 아이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쉽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