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법 해석예) 107. 공동건축물 관리단체 규정에 따라 관리비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가 이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강남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관리비 공동관리비의 연체료 귀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공동건물관리단 규정에 따라 관리비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관리비 체납은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데 대한 사적 제재로, 벌금의 성격을 띤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 1417호, 대법원 2004. 6. 29. 2004다 3598호 선고) 2006), 연체료는 ‘공공부문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규정에 따라 제17조, 제28조)에 따라 주별로 별도의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된 관리비는 공동건축물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단체에 귀속됩니다(집합건축법 제23조 제1항).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언제든지 법무법인 강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