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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관리비 공동관리비의 연체료 귀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공동건물관리단 규정에 따라 관리비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관리비 체납은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데 대한 사적 제재로, 벌금의 성격을 띤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 1417호, 대법원 2004. 6. 29. 2004다 3598호 선고) 2006), 연체료는 ‘공공부문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규정에 따라 제17조, 제28조)에 따라 주별로 별도의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된 관리비는 공동건축물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단체에 귀속됩니다(집합건축법 제23조 제1항).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언제든지 법무법인 강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