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통장 1월 신청기간 조건 연령 목표혜택 적립금 요약

청년도약통장 1월 신청기간 조건 연령 대상 혜택 요약

지난해 6월부터 개설·운영된 청년도약통장은 12월 기준 누적 회원 수는 약 51만명이나, 출시 당시를 제외하면 매달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청약기간과 어려운 우대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개정안이 나와서 보완될 예정이므로,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1월 신청기간과 조건, 연령, 혜택, 기여금, 혜택 등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통장은 본인의 돈과 내 돈을 합쳐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금과 비과세 혜택(소득에 따라 다름)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 즉, 70만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1월 신청기간 12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변경된 점은 가입절차가 2주에서 3일로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회원가입 후 2주를 기다려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부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만에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신청기간 : 1월 2일(화) ~ 1월 12일(금) ■ 1인 가구 1월 청약 신청자 계좌 개설 기간 : 1월 18일(목) ~ 2월 8일(금) 대상자 ■ 연령별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개인 소득 요건과 가계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2년을 복무한 경우에는 37세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기록 – 현역군인, 상근예비군 및 의경, 의무소방관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가입조건 ■ 소득기준/개인소득 직전세액의 급여총액 기간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합산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미만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 기간에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작년. 세대원은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주민등록상의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자의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가구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값으로 합니다.
소득은 소득의 1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의 3개 과세기간(주3)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주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혜택 요약 ■ 금리혜택 현재 은행에서 확인하고 있는 금리는 3.8%에서 최대 4.5%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소득우대금리(0.5%)와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충족하면 1.5%를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이행, 첫 거래, 주택청약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금리의 경우 최초 3년은 고정, 3~5년을 초과(매년 변경)/ 경과시 공시이율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 기여금 혜택 기여금의 경우 개인 소득수준 및 납부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도 제공됩니다.
소득에 따라 매칭률이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는 소득이 적으면 지급액을 늘리기가 어려워 소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여를 얻을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함이다.
■중도해지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출연금 및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해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조기해지의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조기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이 가능하며, 조기 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기여금이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청년도약통장 1월 신청기간, 조건, 연령, 혜택, 적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수강기간이 길어서 강좌를 이수하기가 쉽지 않으니 상황에 맞게 결제금액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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