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정말 멋지네요. 국토교통부는 청년 자립지원 정책으로 ‘청년주거드림청약계좌 개설’과 ‘연 2%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11월 24일 발표했다. 주택을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NEWSIS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년간 약 12%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청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이고, 회원가입 조건은 무엇이며, 실제 주택 확보에 도움이 될까요? 당신이 젊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꼼꼼히 분석해 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혜택 및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청소년 우대 가입계좌가 있습니다.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하겠다고 한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만 19세~34세 사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 청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조건과 혜택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기존 청년우대청약계좌는 연소득 최대 3,50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년주거드림청약계좌는 연 1회씩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 최대 5천만원. 확장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주택이 없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및 세대원 구분 없이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기존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부 가능했으나, 최대 납부금액은 100만원으로 늘었고, 금리도 종전 연 최대 4.3%에서 최대 4.5%로 인상됐다. 참고로, 기존 ‘청년우대청약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납부기간, 납부횟수 모두 그대로 인정됩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주거드림대출 – 연 2% 모기지 이자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금리는 연 2.2%, 매매가의 최대 80%까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둔 경우 최저 연 이자율은 1.5%입니다. (청약 후 결혼하시면 금리가 0.1%P, 첫 출산은 0.5%P, 이후 출산은 0.2%P씩 인하됩니다.) 청년주거드림대출은 최대 만기가 40년입니다. 그리고 최소 연 2.2%의 고정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격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대출 조건은 만 39세, 노숙자, 미혼인 경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6억원 미만 ‘매매가’ 구간에서는 실제로 서울 주택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세대출 기준 완화, 전세차환대출 지원 등 주거지원 확대 대책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전세·월세 대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한다. 대상 주택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한다. 아울러 리스재융자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자금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융자 허용 기간도 3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고 한다. 전세 계약 후 6개월 이내. 국토부 2024년 업무계획을 참고해 청년주거꿈 청약계좌는 내년 2월 공개되며, 청년주거꿈대출 세부계획은 내년 말 공개될 예정이다. . 오늘 소개된 부분을 포함해 ‘청년의 주택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