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구독 :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조건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공급청구: 다자녀 특별요건기준점수(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다자녀 특별공급형은 필요한 자녀 수만 있으면 비교적 조건이 쉬운 공급형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격과 기준점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형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형입니다.
기준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청구계좌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필요한 자녀 수를 충족한 무주택 가구원. 자녀 수에는 태아와 입양아가 포함됩니다.
민간주택 : 소득, 자산기준 미적용 공공주택 : 소득기준 적용 O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기준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공공주택 : 소득, 자산기준 적용 O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기준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점수 산출은 총 6개 채점항목으로, 최고점수는 100점입니다.
1.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40점 – 미성년 자녀 3명: 35점 – 미성년 자녀 2명: 25점 2. 5세 미만 영유아가 3명 이상인 경우 15점 – 영유아 2명: 10점 – 영유아 1명: 5점 3.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20점 – 주택 없이 5~10년: 15점 – 주택 없이 1~5년: 10점 4.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5점 – 주택 없이 5~10년: 10점 – 주택 없이 1~5년: 5점 5. 저축예금 가입자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5점 6. 가구 구성 5점 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 가구를 말합니다.
3세대 이상은 지원자 및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민간주택의 경우 분포표의 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포표 → 미성년 자녀가 많은 사람 →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순입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선발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90%를 선발하고, 나머지 10%를 추첨합니다.
“최저층 우선 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층간 소음 문제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을 원하시는 경우, 안타깝게도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밖에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하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 기준, 점수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분들은 경쟁률이 높아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준만 바뀐 것 같고,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가 더 높아져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입니다.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1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3억 6,500만 원??? 이 금액은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가를 원래 취지에 맞게 기존 제공가보다 일정 퍼센트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식으로 개편하면 좋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