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연장 주의사항을 숙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거래 중 하나가 바로 전세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과 특약 연장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기피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수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후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인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예방조치로 권리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 사본을 취득하시면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직접 발급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도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제시합니다.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직접 검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고 비용은 700원 정도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문서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올바른 관계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은행 대출이 있다는 뜻이므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보증금은 추후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등록이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주의사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점검 시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말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등본에 기재된 주인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귀하가 수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과 함께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올바른 인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비 60~70%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어 계약 전 주의사항, 특약 연장 등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렌트 서류 작성시 계약관계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주의사항.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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