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 수당과 시럽 수당 비교 단점 및 감지 방법

최근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부르며, 일부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는 86명이 허위 채용을 해 실제 임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형태의 채용 인센티브를 받았다.
앞으로 받을 구직 급여의 절반을 돌려받으려던 가짜 직원이 적발됐다고 한다.
일부 업계에서는 1년 일하고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일부 직장에서는 ‘국가의 돈’이 노동자들의 마음 속에 있다.
이는 ‘맹목적인 돈’으로 주인이 먼저 훔쳐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6개월만 일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으세요. 최저임금의 80%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 2024년 1월 이후 하한가는 63,104원입니다.
– 2023년 1월 이후 하한가는 61,568원입니다.
– 2019년 1월 이후 일일 하한가는 60,120원입니다.

2024년 구직자의 월 최저임금은 1,648,592원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일 78,880원, 월 2,060,74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2,060,740원 – 구직급여 1,648,592원 = 412,148원 1일 8시간 근무하여 받는 급여와 구직수당으로 받는 급여의 차이는 412,148원입니다.
어쨌든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면 불법적인 혜택을 받고 싶은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없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지자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불법 수급자를 파악하고 있다.
실업 수당의. 불법결제 적발을 위해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실제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피하기 어렵다.
불법 결제의 경우 불법 결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불법공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구직혜택이란 무엇입니까?2. 불법공급이란?3. 불법지급 신고에 대한 포상 4. 수취인이 반드시 해야 할 신고 5. 자주 묻는 질문 1. 구직 혜택은 무엇입니까?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구직급여는 사실상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실업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다.
아니 알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와 교환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유가 발생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확인 후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 수급기간, 급여별 수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불법수취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취업, 창업, 소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취업 신고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활동. 실업급여 지급은 제한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날로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규 구직자 급여 자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3년간 제한됩니다.
① 실업급여 전액 환급 ② 5회 이내 추가 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정지 ④ 수차례 부정수급 적발 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수급 사례 ①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했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허위취업) ②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직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허위퇴직)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후 자영업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④ 가족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 경우(자영업) ⑤ 가족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자영업) ⑥ 가입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단, ‘자기소비형’의 경우 확인서류 제출 시 불법혜택 수급 제외 ⑦ 친인척이나 처자식 등 주변인을 돕는 경우 , 업무와 함께 (무급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8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유급을 받았으나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번역비, 커미션, 프리랜스 활동 수입, 강사비 등 포함) ⑩ 야간에 일을 시작했으나 입사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⑩ 증명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채용일을 소급하여 처리함(특히 건설업, 환경처리업) 3. 불법금지급 신고시 포상금 불법금지급 신고시 실명(본인인 경우)에 한함 제보자 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고대상자가 불법지급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불법수당 자진신고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불법수당 반환, 추가 징수, 실업수당 제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불법혜택을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의 의무신고 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취업하였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취업’의 경우 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② 1개월 미만 근로 예정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60시간 (주 15시간) 사례 ③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근로제공자(1개월 미만 고용/계약)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④ 예술인으로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 관련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⑤ 월 보수 80만원 이상 신규 근로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공급자(특수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⑥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법 제46조에 따른 일급 구직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수취하는 경우*업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번역비, 커미션, 프리랜스 활동 수입, 강의비 등 포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8 출석 등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의, 임시근로, 시간제 근로 사례 ⑩ 상업, 농업 등 가업(무급 가사도우미 포함)에 종사하거나 기타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사업에 상근직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태조사를 거쳐 자영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⑪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익을 창출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가,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5. 자주 묻는 질문Q. 불법 공급 혐의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본의 아니게 불법결제를 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불법 수급자가 불법 수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불법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