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매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간편서비스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내가 1년 동안 총 근로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합니다.
즉, 내가 회사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고합니다.
신고의무자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회사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편사이트에서 공제자료를 빠르게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우리는 회사에 다니면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빠져 있을 겁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과세표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를 받은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정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2월 23일 급여로 차액을 돌려받고, 그 반대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흐름도를 알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받은 총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해당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이 구해진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5000만~8800만원 미만이면 세율은 24%다.
4. 이제 계산된 세액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세금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뺍니다.
5.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6. 계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나요?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 납부할 소득세>원래 이미 징수한 세금 : 추가납부 올해 납부할 소득세
먼저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 크게 개인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최종 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에서 세금 공제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 보험료 장애 보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간편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오픈 예정이며, 1월 18일에는 간편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확인하려면
첫 번째 방법: Home Tax에서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세금업무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한 후, 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세요. 자신이 받는 급여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추정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제된 금액에 동일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적용하여 올해 얼마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인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메뉴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입력하신 후 환급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2월 말부터 3월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얼마나 받을지, 24년 뒤에는 얼마를 갚아야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 게시물을 기대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금 추천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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