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양식 및 미청구금 신고방법 안내

미수금금 – 미수금금 사기 신고서 – 민원서 작성 요령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돕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미청구금을 청구한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현실이 있다.
돈을 빌릴 때 채무자의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강제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금방식을 살펴보자.

1. 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불공평하다.
단지 그런 상황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을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되거나, 그 이상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3자가 볼 수 있는 증거만이 나의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와 증거를 확인하세요. 차용증서, 지급각서, 보관영수증 등 계좌이체, 채무인수 및 동의 문자 메시지. 기타 정황증거 및 증인 .단,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두증명이 아닌 상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체의 경우에는 추후 사실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소 증빙서류 : 채무자명 +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 행정 주소. 채무자 명의로 송금한 내역입니다.
증거자료가 준비되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 형사, 동시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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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고발서 작성방법 : 사기죄는 타인을 속임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류 제출을 위한 전제조건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접수 전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음부터 변제할 의도나 능력이 없는 때.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구두나 문서를 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 단순히 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때. 당신은 나에게 연락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사기가 행해질 수 없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상황은 서면과 상황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범죄신고서 첨부파일 고소장(2).hwp다운로드 파일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인/피고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는 만큼 적어주세요.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등을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증거는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증거도 가능합니다.
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당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3. 미수금금 민사, ​​형사, 경합 등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것엔 관심이 없고, 처벌이 목적이다.
처벌보다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다.
.우리 채권추심기관에 추심위임서를 제출할 때 일부 채권자들은 금전보다는 채무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에 더 비중을 두자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미청구금을 신고하더라도 그 목적이 형사처벌인지, 채무상환인지를 고려하여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무자의 관점: 처벌보다는 고소 및 형사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의 협의보다 형사 고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의도적인 접촉은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채무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및 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를 선택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무소에 요청하세요. 채무자를 압박하고 집을 방문합니다.
복구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미청구금 회수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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