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노무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어렵고 본의 아니게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고용 계약 체결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든 시간제 직원이든 일정 기간 회사의 일원으로 고용된 경우 무조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근로계약은 출근 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면접에 미리 동의하시면 바로 작성하실 수 있으며, 입사일 이전에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입사 첫날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왜 써야 하나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근로시간과 임금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언제 일하며(근무시간) 임금은 얼마인지 등 근로조건을 약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증거가 없어 약속한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용관계에서는 추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근로조건(휴식기간 등)에 관한 서면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본 발행도 가능하지만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규정된 벌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히 작성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의 또는 이와 유사한 이력이 있으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은 사업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며,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체결 시기와 불이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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