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과 소득을 알아보세요
주택 공급 정책이 바뀌거나 확대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들끓는다.
주택 보유 수요에 비해 주택 대책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개편된 구독제도가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청약제도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노숙자와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조건의 구분이다.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는 문자 그대로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본인 또는 세대원 중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고 판매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매 신청 시 유리해집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가입가족 구성원에는 신청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이전에 상속이나 구입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제외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와 세대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별거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일생에 한 번만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하려면 정기가입 기간이 2년, 즉 24개월이어야 하며, 선납금을 포함한 총 절감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4개 이상의 결제 조건과 최우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물론,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의 세부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주택은 소득금액이 총액의 130% 미만인 경우 70%에 해당하는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소득계층에 할당된 민간주택 총액은 50%이다.
미혼가구 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즉,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신청할 수 있는 주택 면적도 60㎡ 이하로 제한된다.
참고로 1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매매는 민간주택에 한하며,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160% 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별가구와 비단독가구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