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요약

얼마 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소형건축물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따른 소형 건축물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세율이 모두 적용될 경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신축의 경우 아파트를 공급하며 준공시기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비주택 3억원 이하이다.
-수도권, 수도권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건축물의 경우 소재지가 수도권 외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미만, 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은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적게 내면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법이 없어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내야 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중과세가 부과된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팔고 중과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중과세율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와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변경되었습니다.
환불도 가능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급은 법정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간에 따른 중과세율이다.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1가구에 2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세율이 +10%, 1가구에 3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세율이 +20%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경우 전자는 일반세율 +20%, 후자는 일반세율 +30%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기존 해석과 변경 해석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손실을 피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신 후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