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주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사실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예를 들어 사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첫 세대주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물론, 세대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거 야. 목차 1. 오프라인 방식 2. 인터넷 방식 3. 세대주 확인 4. 신고기간 기타 온라인 입주신고 방법 1. 오프라인 방식 : 오프라인으로 먼저 입주신고를 하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사하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된 입주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2. 인터넷 방식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증명서 작성 정부 24 출입입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입주신고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비 수수료 없음 신청 입주신고(전세대), 입주(일부 이사) 세대, 이전, 합병 등) 임용) 재등록신고(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별지 제15호의2) ※ 신청서는 법 마지막 조에 따릅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구비서류 포함(하단 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중 3시간) 처리기간 산정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신고기본사항 본 민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가구. … www.gov.kr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름, 스마트폰번호, 입주사유 등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 전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도, 시, 군, 구만 선택하면 이전 거주지 주소가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이후 이사할 사람을 선택하려면 이전 가족 중 이사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이사한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세대 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빈 집으로 이사했는지,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확인을 건너뛰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임대신고서 처리가 가능하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되오니, 온라인 접수 시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감면 일괄 신청도 가능하므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검색하시면,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만 있으면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세대주와 소속 세대원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위의 온라인 절차를 통해 ‘이사한 곳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초등학교 전입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영수증과 초등학교 배정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