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분야를 공부하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보전관리 분야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전관리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명칭을 보면 우리의 자연과 숲을 보호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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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란 일정 한도를 정하여 개발을 허가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려진 DMZ나 그린벨트처럼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은 물론 군사시설, 초등학교 건축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축산업, 농림업, 종교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도 이용 가능하다. 생태계를 보전해야만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거나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으로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유역으로 설정된다. 특히 관리지역의 경우 일정량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면서도 산림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에는 크게 생산, 기획, 보존으로 나누어진다.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공공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지자체가 허가를 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정확한 용도에 맞춰 계획을 세운 후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유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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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구역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 50%~80%,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설치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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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으로 좋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클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에 속하더라도 환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환경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망이 높은 사업일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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