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구독 :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조건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공급청구: 다자녀 특별요건기준점수(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다자녀 특별공급형은 필요한 자녀 수만 있으면 비교적 조건이 쉬운 공급형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격과 기준점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