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 1순위, 2순위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 방법은 ①일반공급, ②우선공급, ③특별공급의 3가지가 있습니다.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특권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민간주택 기준 공사량의 18% 이내에서 공급합니다.참고로 공공주택은 공사량의 30% 이내에서 공급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오늘은 민간주택 조건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주택이 없는 세대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