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조건 및 가입방법 요약

HF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조건 및 가입방법 요약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약관과 가입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역임대를 비롯한 각종 임대사기 사건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법인이 개입해 법인을 대신해 이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주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인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의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각각 판매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릅니다. 인포퐁에서는 이 중 가장 저렴한 HF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HF렌탈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보증금이 7억 원 미만(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은 5억 원) □ 계약금의 5% 이상을 세대주가 납부하였음 □ 신청인 및 배우자(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은 5억 원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예비부부 포함)(포함)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물이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자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수도권 7억원, 기타 지역 5억원이다. 반드시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미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집값은 네이버에서 ‘KB부동산 시세’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기본적으로 계약하려는 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등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일체와 집값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어야 합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한도비율□ 지역별 한도 : 7억원(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수도권 외 5억원□ 집값의 90% – 선순위채권총액 한도는 위의 두 가지 중 작은 것으로 설정됩니다. 좋아요. 선순위 채권 총액은 선순위 모기지 금액과 선순위 임대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HF예금반환보증 보험보증수수료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이므로 일정액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HF는 HUG나 SGI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임대료의 연간 0.02%~0.0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라면 더욱 더 저렴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2억 원 정도라면 10만원 안팎이어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HF예금환급보증보험 가입방법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즉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금환불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우리,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은행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이 있는 임대계약서 □ 입주자 점검표 임대료 환불 청구 방법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집의 경매나 공매가 종료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빚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등기명령서를 먼저 제출합니다(경매, 공매로 인해 임대차권은 소멸됩니다). 반환청구권을 공사에 양도하거나 임대차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에 이전한 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HF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약관과 가입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