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70.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Y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7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췌 70.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민 한 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최근 다수의 입주민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한 입주민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보호법 … Read more